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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1997-192('97.7.2)호로 변경 결정된 울산 도시계획(상세계획, 도로, 공원, 녹지) 변경 결정과 울산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조,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지적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