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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중1-10호선외 47개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규정에의거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고시승인후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장안구청,권선구청,팔달구청 건설과에 비치도록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