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울산,마산,김해,합천군 초계 도시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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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97-19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97-07-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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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상세계획, 도로, 녹지, 공원) 변경결정, 마산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김해 도시계획(용도지역, 상세계획) 변경결정, 초계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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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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