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조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용도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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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1997-2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 고시일 | 1997-07-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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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 가조면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와 제58조(경상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과(944-219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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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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