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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상세계획, 도로, 녹지, 공원) 변경결정, 마산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김해도시계획(용도지역, 상세계획) 변경결정, 김해도시계획(용도지역, 상세계획) 변경결정, 초계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