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 도시계획시설(공원:월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월아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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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1997-5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1997-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월아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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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93호('86.3.6)로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월아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2,097호('93.6.30)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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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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