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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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7-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1997-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고잔, 샛터, 관산, 전망대,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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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3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결정고시하고2.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변경 결정사항을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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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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