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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고시 제1997-16호(97.02.04)로 결정, 변경결정된 달성군내 대구, 현풍권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 시설(도로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대구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본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