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1997-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 고시일 | 1997-06-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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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지역에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1997년5 월22일(파주시고시 제1997-29호) 고시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조서 및 토지이용계획도 누락으로 변경 고시코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파주시(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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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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