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정, 율치 취락지구개발계획변경고시(행위제한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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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1997-1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남원시 | ||
| 고시일 | 1997-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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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시 제97-29호(97.2.17)로 결정 고시한 용정 율치 취락지구 개발계획서상의 행위제한규정을 국토이용관립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행위제한규정)변경하고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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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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