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13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1997-06-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화도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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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동구 「화수3」, 「화도」, 「대건학교옆」, 남동구「향촌2」, 부평구 「부평여상1」지구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도시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기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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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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