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시 제1994-53호('94.3.9)로 예정지구지정변경되고 경상남도고시 제1994-191호('94.8.12) 및 제1995-195호('95.9.18)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진주신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및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과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