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6개 파일 더보기
1.성남, 의왕, 안양, 시흥, 인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입안,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시(도)청 및 구(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