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7-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1997-06-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건설부고시 제399호(85.9.11)와 제89호(90.3.6)로 도시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고 건설부고시 제458호(91.8.12) 및 제1994-194호(94.6.11)로 실시계획변경된 안산도시계획시설 관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로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3호의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96.5.13) 별교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법 제1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