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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7-37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고시일 1997-06-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관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건설부고시 제399호(85.9.11)와 제89호(90.3.6)로 도시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고 건설부고시 제458호(91.8.12) 및 제1994-194호(94.6.11)로 실시계획변경된 안산도시계획시설 관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로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3호의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96.5.13) 별교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법 제1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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