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 · 원통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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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1997-5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 ||
| 고시일 | 1997-06-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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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 · 원통 도시계획시설(인제 : 중로3-2, 원통 : 소로3-8)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의 제1호·제6호의 제1항제3항의 규정 및 강원도사무위임규칙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의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건설과와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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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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