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지역으로 변경결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105호, '97. 4. 7)된 기장군 정관면 일원의 도시지역과 어항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어항구역 및 '97. 2. 15일 부산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랑대지구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산도시계획구역을 변경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를 정리하여 붙임고시문(안)과 같이 변경결정고시 합니다.
○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및 구ㆍ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 변경이 없는 지역은 도면을 생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