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장성근린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1997-2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 ||
| 고시일 | 1997-05-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성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전라남도고시제155호(1987.8.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장성읍 영천리 985(전)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장성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제8조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장성근린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을 결정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