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의 풍치지구 폐지와 관련하여 경기도고시 제1997-117호(97.4.18)로 결정된 안양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고시하오며 시장권한 사항인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와 만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