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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문화, 연구,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건설과와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