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7-1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7-05-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
안양 도시계획시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안양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