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석정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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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1997-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1997-05-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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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월산리, 월암리 일원의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었기 동조 제3항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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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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