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골프장부지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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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7-1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7-05-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여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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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군 점동면 현수리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해 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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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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