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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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7-11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1997-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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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군 동부출장소 고시제113호('91.12.30)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및 부산광역시 고시제96-156호('96.07.05)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바 있는 도시계획사업(연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기장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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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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