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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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7-2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1997-04-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시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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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고시 제97-15호('97.2.24.)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관내 오정구 삼정동 12-7번지 일원의 부천 도시계획시설(시장:농주산물공판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규정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650-2446-,2546), 오정구청 건설과(680-2481)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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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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