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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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7-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1997-04-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지제1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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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도시계획시설(학교,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2. 안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경기도고시 제106호(97.4.11)로 변경결정된 사항과 위의 결정(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3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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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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