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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동래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전기공급실비)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동래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