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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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1997-1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1997-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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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정비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와 농촌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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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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