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량도시계획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신상지구)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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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1997-6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1997-04-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상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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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량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 /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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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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