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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공원,도로,하수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남구청(도시정비과),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보관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