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와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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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1997-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1997-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도곡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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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09호('87. 4. 20.)로 결정되고 남양주시고시 제1996-61호('96. 11. 19.)로 변경결정된 와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등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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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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