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운동장: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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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7-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7-04-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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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3번지 일원에 안양종합운동장에 연계건립코자 하는 실내체육관 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제1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종합운동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과 및 동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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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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