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시설(운동장:제2종합운동장)결정(변경),공원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및지적승인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1997-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1997-04-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2종합운동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건설부고시제548호(86123)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제2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3규정에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기중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