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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시설계획과, 도로시설과, 지하철건설본부(조사설계과), 각구청(도시개발과,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04월 07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