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2개 파일 더보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시설계획과 및 기장군청 도시개발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