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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고시하며 같은법 제12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51-869-7431)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