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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강서구청(도시개발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