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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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1997-1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1997-03-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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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남도 거제시 죽토지역에 대해 국토이용 관리법 제 14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제시 고시 제1997-2호 고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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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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