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포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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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1997-5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 고시일 | 1997-03-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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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시 제1996-311(`96,10,11)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김천 아포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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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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