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과천도시계획시설(공원:관문체육공원)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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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6-3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6-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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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하였기에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 관계도서를 과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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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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