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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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6-3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6-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월암동 568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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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 도시계획시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의왕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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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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