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시 호계동 강남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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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6-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6-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시 호계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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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동 강남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 신용상과 만안종합건설㈜ 대표 현광일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3-30번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고시하오며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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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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