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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정읍시청과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