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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이에 따른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