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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대전, 군서, 왜관, 대구, 경산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등)을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안,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 도청 및 시,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