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존학교시설에대한도시계획법적용에있어서의특례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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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6-3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96-1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논현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송도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간석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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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적합한 인천논현초등학교외 8개교의 기존학교 시설을 인정 하고자 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재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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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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