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산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7-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
| 고시일 | 1997-0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산군청 인삼종합전시관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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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인삼종합전시관)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결정되었기 아래와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군청도시과 및 금산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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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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