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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도시계획 용도지역.시설.상세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해당구청 및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고시내용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