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례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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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1996-14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1996-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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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 제1994-419호('94.12.30.)로 조성계획결정된 삼례 도시계획시설(석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 및 도시계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3,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완주군 도시과와 삼례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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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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