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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진해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진해시청 도시과에 비치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