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시 호계동 성심연립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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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6-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6-10-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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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안양시 호계동 성심연립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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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3-3 성심연립 재건축 주택조합 조합장 염세환과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10-2번지 ㈜해륭산업개발 대표 김종연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우리시 동안구 호계동 953-3번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33조 제5항에 의거 아래 내용을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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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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